8월부터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한방계약서 특약에 임대인 세입자보호조치 기재해야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위해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가 내년 7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 적용한다. 개인의 경우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하며, 임대 사업자의 경우 RTI 1.25(비규제), 1.5(규제)의 적용 비율을 1.0배로 낮췄다

대출 금액의 경우 전세금 차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할 경우 전세금을 전액 대출한 뒤 차액을 상환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차액 상환이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다. 1년 내 후속세입자 계약 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을 한 경우 해당 주택으로 집주인이 입주 시 집주인 본인의 퇴거자금(전세보증금)을 확인한 경우다

임차인을 위한 보호조치도 마련됐다. 오는 8월부터는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727일부터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부담이 의무화된다. 임대인과 후속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한방부동산거래정보망(한방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의 세입자보호조치를 기재해야만 한다.  

대출 약정의 경우 ▲후속 세입자가 있는 경우 ▲당장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자가 거주 하는 경우로 나뉜다. 세 경우 모두 전세금 반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유용이 금지되며, 반환대출 기간 동안 신규 주택의 구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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