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방지

(자료=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누리집 갈무리)
(자료=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누리집 갈무리)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공동 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한다.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누리집(rt.molit.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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