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매력·관광 도시 서울 정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사전협상제도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고 7월 20일 밝혔다. 건축혁신·탄소제로·관광숙박 인센티브 세 가지 항목이다.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증가하는 용적률의 60%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치분을 공공기여로 환수한다. 아울러 중첩 적용이 가능해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적용할 경우 최대 330%p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먼저 건축혁신 인센티브는 사업 시행자가 건축디자인을 제안하고 적정성을 인정받을 경우, 최대 110%p 이내 추가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건축혁신 대상지 선정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진행된다. 이후 서울시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탄소제로 인센티브는 ▲ZEB(제로 에너지빌딩)인증 ▲녹색건축 및 에너 지효율 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계획을 적용한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약 60%p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량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 비율을 고려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적용 산식으로 계산된다.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도입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의 경우 최대 160%p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관광숙박 인센티브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량은 주변 도시경관 조화를 고려한 기반시설 적정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등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다만,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이 가능해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운영돼왔다. 상대적으로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건축 디자인과 친환경 인증 등은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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