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 건축사 중 법정 의무가입 기한 이내(’23.8.3)에
입회하는 정회원 대상
납부기한은 입회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에 따라 법정 의무가입 기한인 올 83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미가입 건축사가 협회 입회 시 납부해야 하는 입회비(200만 원)를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지난 719일 열린 대한건축사협회 이사회 의결에 따르면, 협회 미가입 건축사 중 법정 의무가입 기한 이내에 입회하는 정회원이 입회비를 분할납부 희망할 경우 올해 1231일까지 총 4회 이내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는 협회 입회 시 납부해야 하는 회비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입회비 분납을 희망하는 건축사는 협회 정회원 입회신고 서류와 함께 회비 분할납부 신청서에 분납일 및 금액 등을 기재한 약정서를 작성해 입회신고 때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재정국(02-3415-6811, 6820) 또는 사무소 개설지역 시도건축사회 회원 및 회비수납 업무 담당직원에게 하면 된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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