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우천시 타설을 막기 위한 콘크리트공사 시방서 개정을 검토한다고 지난 718일 밝혔다

현행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는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정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천 타설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것인지, 이 조치를 검토하는 책임기술자가 뚜렷하지 않은 점을 들어, 판단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장마철 우천 타설은 콘크리트 강도를 결정하는 물과 시멘트의 적정 비율을 바꿀 수 있어, 자칫 부실 공사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우천 타설에 대한 우려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713일 서울 동대문구청에 GS건설의 휘경 자이가 우중 타설을 진행한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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