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4일 시행 건축사법 개정안에 따라
신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개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미가입 대표건축사는 8월 3일까지 가입해야
사무소 소재지 시도건축사회 가입신고로 대한건축사협회 자동 가입

회원 가입과 협회 주요정책에 대한 안내가 진행된 ‘1차 협회 의무가입 설명회’ 전경(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회원 가입과 협회 주요정책에 대한 안내가 진행된 ‘1차 협회 의무가입 설명회’ 전경(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작년 8월 4일 시행된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안에 따라 협회 미가입 건축사가 의무가입해야 하는 유예기간(1년)이 오는 8월 3일 만료된다.

의무가입 건축사법은 개정이유에 대해 “건축물 안전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건축에 반영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 경쟁력 제고가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바,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로 하여금 현행법에 따라 설립되어 있는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법에 따라 신규 건축사사무소 개설 대표 건축사는 개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현재 협회에 미가입한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는 오는 8월 3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2인 이상의 공동대표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대표건축사 모두 가입.) 소속건축사는 협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며, 본인 희망 시 가입이 가능하다. 정해진 기간 내에 협회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건축사법 위반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은 건축사 본인이 개설한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시도건축사회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시도건축사회에 가입하면 대한건축사협회에 자동 가입 처리 된다. 지역건축사회는 회원이 자율적으로 가입을 결정할 수 있다.

자세한 회원가입 안내는 대한건축사협회 정보관리국 경력실적팀(02-3415-6851∼3), 회비납부 안내는 협회 기획재정국 총무재정팀(02-3415-6817∼20)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협회는 오는 7월 18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정 건축사법 시행에 따른 협회 의무가입 설명회’를 개최한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자료=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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