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침에 따라 ‘구조계산·구조도면’ 구조기술사사무소가 작성 의무
건축설계상 ‘구조계산서와 도면 일치 검수 의무’ 책임 있지만,
차후 사조위 조사 결과 발표·보도 시
‘구조엔지니어링 전단보강근 누락 책임’ 사실관계 명확히 해야

협회, 사조위 ‘구조기술사 확인절차 도입’ 재발방지대책 적정성에도 문제 제기
원가절감 목표 시공사 주도 설계制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폐지 의견도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지난 59일부터 71일까지 실시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조사 및 현장특별점검 결과를 75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한건축사협회가 최근 자체적으로 사실확인을 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구조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구조계산·구조계획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져 향후 최종 결과발표 시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조위는 조사결과 발표 때, ‘설계오류라는 광의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도면의 오류가 이번 사고의 일차적·결정적 원인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에 따르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모두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가 직접 작성했으며, 붕괴의 주요 원인인 전단보강근 누락도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계산 오류에 그 일차적 원인이 있음이 확인됐다. 해당 공사 발주청인 LH건축구조설계지침은 구조계산과 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사무소가 작성토록 하고 있다.

구조계산·구조도면 계약서 사본
구조계산·구조도면 계약서 사본(자료=대한건축사협회)

사조위가 내놓은 재발방지책 역시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다. 사고의 가장 결정적 원인이 구조엔지니어링의 구조계산 오류임에도 사조위는 구조기술사 확인절차 도입이라는 다소 엉뚱한 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사조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구조안전 확보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에 무량판 구조를 추가하는 등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설계도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기술사의 확인절차를 도입하는 등 전문가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관계자들은 감기에 걸렸는데 배탈약을 주는 것과 같은 꼴이라며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이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관련해 대한건축사협회가 자체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구조엔지니어링이 수행한 ‘구조계산·구조계획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최종 결과발표 시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붕괴사고의 가장 결정적 원인이 구조엔지니어링 구조계산 오류임에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구조기술사 확인절차 도입’이라는 엉뚱한 대책을 내놔 전문가 및 관계자들 사이 헛발질을 했다는 평가가 일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관련해 대한건축사협회가 자체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구조엔지니어링이 수행한 ‘구조계산·구조계획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최종 결과발표 시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붕괴사고의 가장 결정적 원인이 구조엔지니어링 구조계산 오류임에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구조기술사 확인절차 도입’이라는 엉뚱한 대책을 내놔 전문가 및 관계자들 사이 헛발질을 했다는 평가가 일고 있다. (사진=뉴스1)

사조위는 75일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를 지목하며 전단보강근을 미설치하게 된 원인에는 일단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서상 도면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건축설계상 구조계산서와 도면의 일치 여부 검수 의무가 있어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해당 사건에서 설계사()’는 건축사사무소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고위 조사결과 발표·보도 시,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전단보강근 누락 책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구조기술사 참여 확대라는 재발방지대책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사조위가 붕괴사고 발생 원인으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 품질 미흡 등을 꼽은 가운데, 설계단계부터 시공사가 참여해 약정된 공사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주장도 일고 있다. 대책 수립에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CMR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한 마디로 시공사가 우월적 위치의 으로 군림해 전권을 쥐고 설계자를 지휘하는 설계제도다.

서울시 A 건축사는 천편일률적인 LH 공동주택에서 CMR 제도를 쓰는 핵심은 원가절감 때문이다“CMR의 경우 시공사가 선정된 순간부터 건축사사무소의 갑으로 군림하게 된다. 설계자가 배제되는 순간 이미 안전은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전했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전체 제도운영의 문제해결이 우선돼야 하며, 기술자 관리 체계 강화만으로는 이러한 부실을 막지 못함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사조위 조사결과 발표 관련한 협회 의견 및 건축계 대책을 수립해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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