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7일 입법예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7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전망이며,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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