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7일 입법예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7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전망이며,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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