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주지원 전세자금 최대 5천만 원까지
서울시, 월 20만 원 바우처 최대 2년간 지급

앞으로 반지하 거주자는 국토교통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원)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 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와의 논의를 통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반지하 세대를 포함한 전체 세대의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다세대연립의 매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지하를 세대별로 매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토부는 매입한 반지하 세대를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케 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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