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기일 도래·역전세 상황 집주인 대상
집주인,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금 부담 의무화
대출금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입금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세입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 목적의 대출에 한해서다

대출지원 대상은 보증금 반환 기일이 도래한 역 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이다. 역 전세는 신규 전세 보증금이 기존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개인의 경우 DSR(총부채 상환 원리금 상환 비율) 40%를 적용하는 대신 DTI(총부채 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 반환 대출 수준이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RTI 비율을 현재 1.25~1.5배에서 1배로 하향 조정한다. RTI는 연간 이자비용 대비 연간 임대소득 비율을 말한다

보증금은 차액 내에서 대출 금액 지원이 원칙이지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특약을 전제로 대출 한도 내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 특약은 후속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는 조건이다

이번 대출은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며, 전세금 반환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된다. 대출 관리를 위해 정부는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금 부담을 의무화 한다. 또한, 반환 대출 금액을 은행이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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