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문화신문’이 모태…2015년 판형(베를리너)·2019년 제호 변경
건축기본법(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부터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까지
2017년 세계 UIA 대회 성공 개최, 2019년 건축사재난안전지원단 출범 등
건축사업계 소식 심도있게 전하며 함께 성장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의 전신인 건축문화신문 창간호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의 전신인 건축문화신문 창간호(자료=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이 2023년 6월 28일 창간 400호를 맞았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문화신문’이라는 제호로 2006년 9월 9일 창간해, 국내 건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건축 관계자(건축사, 건축사보, 건축주, 시공자, 건축서비스 수요자 등)들이 업무활동에 필요한 건축정보를 제공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사들의 제언,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시대의 담론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수행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창간 당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건축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나라 건축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려는 건축문화신문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건축문화신문은 건축문화 생산의 촉매가 되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정부와 업계 간 언로로서 활발한 소통의 매개가 되어주시리라 확신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본지는 400호를 맞기까지 국내외 건축사 및 건축 산업계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하고, 우리 건축사의 위상과 산업이 도약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미래 세대를 위한 활동에도 앞장섰다. 학생기자단을 별도로 구성해 학부생들이 바라본 건축사 업계와 최근 학계 소식을 다뤘으며, 학생들이 개최하는 프로젝트, 전시회 등을 찾아 그들의 시선으로 본 사회문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을 조명했다.

건축이라는 특정산업에 특화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본지는 매체로서의 위상도 높여나갔다. 회원들 대상에서, 대통령실과 중앙부처, LH 등 발주처와 전국 대학교, 주요 도서관 등에서도 열독률이 높은 매체로 거듭났다. 이처럼 본지는 건축산업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로 성장했다. 

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디지털 역량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기도 했다. BIM 도입에 대한 기획연재와 지능화·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정보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4차 산업 핵심 기술 발전 추세에 부응하는 매체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사 업계와 건축 산업계를 대변하는 전문 매체로, 대한민국 건축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온 건축사업계와 성장을 함께해 나가고자 한다.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으로
   보는 건축사협회 주요 이슈

▲ 건축자재인증제도 시행(본지 제5호)

대한건축사협회 이사회는 2006년 11월 건축자재인증제 안건을 승인했다. 자재인증제도는 건축사에게 보다 좋은 자재를 선택·권장할 수 있고, 표준 디테일과 시방서를 그대로 적용해 시간을 절약하며, 도서와 규격을 통일할 수 있고, 소비자는 양질의 자재를 통해 질 높은 거주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 건축계를 혁신할 수 있는 ‘건축기본법’ 국회 의결(본지 제27호)
2007년 11월 22일 건축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건축기본법은 제1조에서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설계자와 시공자 선정의 공정한 기준과 절차, 적정한 대가 지급을 명시했으며, 건축정책의 수립, 건축문화 진흥사업에 국가재정지원 가능, 설계공모의 시행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첫발을 내딛다! (본지 제52호)
2007년 12월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의거,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설립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국거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관계부처의 건축정책 조정을 하는 한편 건축문화 진흥과 국토환경디자인 정착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공제조합 창립 총회 개최(본지 제99호)
대한건축사협회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건축사공제조합’의 창립총회가 2010년 12월 6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앞서 협회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사업 승인을 받은 손해배상공제, 융자 업무 및 보증 등 전면적인 공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다. 창립총회를 계기로 건축사공제조합은 2011년 1월부터 본격적인 상품 판매에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자격등록 및 갱신제도 도입, 실무교육 의무화(본지 109호)
건축사가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하고 지속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일부개정안이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 예비시험이 폐지됐으며,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이나 대학원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 2017년도 ‘UIA 세계건축대회’ 서울 유치 확정(본지 119호)
2011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UIA 총회에서는 ‘2017년 UIA 세계건축대회’ 개최지로 서울을 확정했다. 서울은 싱가포르와 멕시코시티를 제치고 유치에 성공했다. 유치를 위해 한국건축단체연합은 MOU를 체결하고, 서울시와 다각적인 협조방안을 마련했다. UIA는 1948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돼 전세계 123개국, 130만 건축사를 대표하는 세계 유일의 국제 건축사 연합단체로, 3년마다 대륙별로 개최되는 총회에는 건축사 및 학생 등 3만여 명이 참석한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등록원 현판식 갖고 본격적인 업무 가동(본지 제135호)
2012년 5월 31일 건축사등록원이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건축사등록원은 공공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도모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등록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 건축사 업무수행 지침을 개발, 시행한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및 하위법령 시행 관련(본지 제174호)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2013년 6월 제정돼 2014년 6월 시행됐다. 건축서비스법 하위법령이 마련돼 설계공모 등 발주제도 개선과 지식재산권 보호, 설계의도 구현, 건축진흥원 설립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됐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본지 제197호)
2015년은 대한건축사협회가 창립한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965년 10월 23일 개최된 창립총회의 128명 건축사 회원은 2014년 12월 기준으로 9,369명이 되었고, 협회는 건축사등록원과 건축사교육원, 건축연구원, 건축사공제조합을 부설기관으로 운영하는 체계화된 전문조직이 됐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대한민국 국회입성 ‘첫 발’(본지 제228호)
사상 최초 건축사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안산시 상록구을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김철민 건축사가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김철민 건축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안산시 시장을 역임한 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시장 재임기간에는 공약 97건 가운데 90%인 88건을 완료했으며, ‘일 잘하는 시장’으로 이름을 알렸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자재정보센터, 자재시장 정보허브로 ‘활짝’(본지 제257호)
부실설계·시공을 근절하고 안전한 건축물을 위해 착공도서에 자재 표기가 의무화됨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가 건축자재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 다운로드해 자재를 표기할 수 있도록 ‘건축자재정보센터’를 구축했다. 건축자재정보센터는 건축자재 분류체계에 따라 자재를 분류하고 개별자재의 기술정보, 생산·공급업체정보, 카탈로그, 시방서, 인증·특허, 시험성적서, CAD·BIM 도면 등을 제공한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자료=대한건축사협회)

▲ ‘SOUL OF CITY’…‘대한민국 건축’ 세계 중심으로(본지 제262호)
2017년 9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건축계 올림픽 ‘2017 UIA 서울 세계건축사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도시의 혼’이라는 주제 아래 학술대회와 전시, 강연, 공개 토론회, 건축 문화 투어 등 총 55개 프로그램이 펼쳐졌으며,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건축사 5,600여 명을 포함한 세계 124개국의 건축사, 학생, 교수, 일반시민 등 총 1만 700여 명이 다녀갔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자료=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로서 재난현장 지원한다…‘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출범(본지 제302호)
대한건축사협회가 2019년 5월 16일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재난안전지원단의 출범은 건축사들의 구호활동을 조직화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려는 데 의미가 있다. 평상시에도 건축물의 안전성을 점검·자문하는 등 사회적 수요에 맞는 봉사활동에 나서며,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상된 건축물을 점검하거나 안전평가를 내리는 등 신속한 피해복구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재난안전지원단은 건축사가 건축 전문인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공인으로 국민 속에 자리하는 계기가 됐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자료=대한건축사협회)

▲ 2022년 1월 11일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국회 통과”(본지 제366호)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이 22년 만에 확정됐다. 2022년 1월 11일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함으로써 일 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는 법적으로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됐다.
의무가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관리와 자율적 정화기능을 강화하고, 건축사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로 정부에서 공적 위탁 업무 외에도, 국민안전과 편의를 위한 건축사의 공익적 활동과 기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건축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 데 모아 국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축문화 구축에 앞장서야 할 의무도 주어진 셈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후 건축문화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소통과 화합을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자료=대한건축사협회)

▲ 2월 3일 ‘건축사의 날’ 선포(본지 제391호)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공포 1주년을 맞아 대한건축사협회는 2023년 2월 3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또한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시행공포 된 날을 ‘건축사의 날’로 선포했다. 의무가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건축계의 화합도모와 협회의 새로운 각오를 특별한 날임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자료=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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