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서울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개정 건축사법 시행에 따른 협회 의무가입 설명회’에서 함인선 건축사(한양대학교 건축학부 특임교수)가 ‘건축사 윤리규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선진국에서 건축사들이 높은 사회적 위상을 가지며 존경을 받는 까닭은 높은 수준의 윤리규정을 가지고 이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들이 의무 가입하는 통합건축사 단체 위상을 갖게 됨에 따라 협회는 공공성과 공익성 실현, 불공정한 부당행위 규제를 하며, 모든 건축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 윤리를 갖추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새 건축사 윤리규정 제정 관련해 건축사 윤리강령 TF 위원장을 맡았던 함인선 건축사(한양대학교 건축학부 특임교수,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는 “전 세계 모든 나라는 건축사를 위한 자체적인 윤리 강령을 정해 스스로 규율토록 한다”며 건축사에게 윤리가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한 ▲건축사협회의 역사 ▲새 건축사 윤리규정의 의의와 제정 경위를 비롯해 ▲국내외 건축사 윤리 규정의 분석 ▲새 건축사 윤리규정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협회 의무가입 설명회에서 ‘새 건축사 윤리 규정, 무엇을 담고 있나?’를 주제로 강의를 펼친 함인선 건축사의 강연 내용을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한다.

Q. 새 건축사 윤리규정 제정의 의의는 무엇인지요.


선진국에서 건축사들이 높은 사회적 위상을 가지며 존경을 받는 까닭은 높은 수준의 윤리규정을 가지고 이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축사 직능과 건축사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꼼꼼하게 규제함으로써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언적인 건축사 윤리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내용이 구체적 세밀하지 못했고 이행을 강제할 각종 절차(조사, 심판 등)의 정당성·권위를 얻지 못해 실효성이 부족했습니다. 2022년 8월 4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건축사의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이 시행됐으며, 새로운 ‘건축사윤리규정’을 제정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건축사 사회의 건축업무의 현장과 건축업무에 참여하는 모든 건축사와 관계자를 고려해, 건축사 사회의 공동체적 지향과 공정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건축사법에서 정한 건축사협회의 윤리규정이 제정됐습니다. ‘건축사 윤리규정’은 건축사의 직업윤리로서 인간의 존엄성, 도덕적 책임성, 분배 정의 등의 고전적인 윤리의식과 함께 환경 위기와 에너지 문제, 역사·사회·인문학적 도시문제를 포괄하는 사회적 윤리의식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건축사회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직능으로서 건축사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Q. 새 건축사 윤리규정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요.

건축사법에 따라 법적 지위를 갖는 건축사 윤리규정은 ▲전문 ▲윤리강령 ▲윤리규약으로 구성되고, 윤리위원회 규정을 두어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의 종류,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윤리규약이 건축사의 업무수행 또는 협회 운영에 따른 금지규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반해, 새로 제정된 윤리규정은 공공성과 사회, 직능 등에 관한 건축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고, 협회와 회원의 직업윤리에 대한 자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조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리규정 구조(자료=
윤리규정 구조(자료=함인선 건축사)

Q. 건축사법은 건축사협회 회원의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 준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가입 시행에 따른 변화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통합건축사 단체의 위상을 갖게 됨에 따라 협회는 공공성·공익성 실현, 불공정한 부당행위 규제를 하며, 모든 건축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 윤리를 갖추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에 대한 징계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9항에 따라 건축사의 윤리규정에 대한 위반은 법적 징계사유가 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위반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으로 협회 회원자격에 대한 징계 실효성이 갖춰져 협회는 윤리규정 위반 사실이 중대하고 명백할 때, 회원에 대한 징계(경고, 회원 권리정지, 제명)를 할 수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협회에 중앙윤리위원회를 두고 시·도 건축사회에는 건축사회 윤리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윤리위원회 산하에 ‘건축부조리신고센터’와 ‘조사위원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경고, 회원 권리정지, 제명과 같은 건축사법에 따른 징계를 협회에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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