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57%, 10개 건설사가 싹쓸이”
위법 업체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 제한
1사 1필지 제도,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

국토교통부가 소위 벌떼입찰근절을 위해 2013년 당첨업체까지 10년 치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벌떼입찰이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11필지 제도를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11필지 제도는 필지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이지만 현재는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지에만 적용되고 있어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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