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돌출 폭 2.5미터 이상 ②난간 유효높이 1.5m ③둘레 길이 50% 이상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 갖춰야
개정 기준 즉시 적용, 이미 허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으로 적용 가능

이제 서울에서도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폭 2.5미터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에 대해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통해 발코니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거주자가 신선한 외기를 접하고 전망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외관 또한 다채롭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유럽 등에서는 개방형 발코니가 활성화돼 시민들이 정원을 조성하거나 홈카페, 운동, 악기 연주를 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확장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돌출 폭 2.5미터 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를 갖추면 된다. 이 기준은 바로 적용 가능하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가적인 혜택과 관리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발코니의 개방성 유지와 실내 공간화 방지, 대피공간 설치 대신 하향식 피난구 설치를 우선 고려하고,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 설치 후에 이루어지는 실내공간화에 대해서는 불법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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