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로 관리자·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 수록
비계·지붕 사고 예방 위해, 상세 사고사례 함께 안내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이 배포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14일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내용 파악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했다. 삽화를 활용해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작업 전 안전점검(TBM), 현장 순회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도 함께 제작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인 비계와 지붕 사고 예방을 위해, 상세 사고사례를 함께 안내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사망사고 5건 중 1건은 임시 구조물이나 지붕에서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현장의 비계와 지붕에서 작업하다가 숨진 노동자는 각각 152명과 125명으로, 두 사례를 합하면 건설현장 사망 사고의 2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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