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협회발전 임원연수회,
본협회·시도 및 지역건축사회 임원 300여 명 참석
“공인으로서 건축사 위상 회복, 국가건축정책 동반자로 도약, 보다 나은 건축환경에 힘 모으자” 한 목소리

6월 1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2023년도 협회발전 임원연수회’에서 본협회 집행부, 시도건축사회, 지역건축사회 임원들이 건축사·협회 발전을 기원하며 파이팅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6월 1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2023년도 협회발전 임원연수회’에서 본협회 집행부, 시도건축사회, 지역건축사회 임원들이 건축사·협회 발전을 기원하며 파이팅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2019년을 끝으로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린 ‘2023년도 협회발전 임원연수회’에서 본협회 집행부를 비롯한 17개 시도건축사회·지역건축사회 회장 및 임원들은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들이 앞으로 책임과 의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만큼, 공인으로서의 건축사의 위상을 회복하고 바로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해 협력하고, 국가건축정책 동반자로서 건축사가 건축에 대한 공공기여의 길을 넓히며, 보다 나은 건축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8월 3일 의무가입 건축사법 경과조치 종료를 앞두고 지난 6월 1일과 2일 양일간 열린 ‘2023년도 협회발전 임원연수회’에 참석한 300여 명의 본협회 임원, 시도건축사회와 지역건축사회 회장 및 임원들은 이 같이 결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은 사회경제 활동의 토대이자 국민들의 일상 생활공간, 생활양식을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문화자산으로, 우리 건축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성·활용되도록 기여한 건축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건축물의 설계뿐만 아니라 해체까지 전 생애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시대적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한 “세계적인 한류열풍에 따라 해외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한옥과 같은 한국 전통건축 양식, 건축자산이 새로운 한류의 열풍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새 변화에 건축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건축분야의 새로운 기회와 부가가치 창출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6월 1일 연수회 첫날 ‘협회의 주요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석정훈 본협회장은 ‘건축사 의무가입 시대, 대한건축사협회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조연설을 통해 석정훈 본협회장은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이에 대한 교훈 ▲의무가입이 시행된 후 그간의 경과와 협회의 변화 ▲의무가입 대전환기를 맞아 협회가 추진해야 할 3대 장기 정책과제 및 올해 협회 운영계획 ▲민간대가 기준 건축사법 개정을 포함한 2023년 협회 법제과제 ▲의무가입 후 발생할 분열과 갈등을 한층 더 발전하고 성숙하는 기회로 삼아 개혁의 시대를 열고, 나아가 건축사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의무가입을 계기로 건축사가 공인으로서 위상을 회복해야 하며, 건축의 공공기여 길을 넓혀 건축사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가야 함을 역설했다. 협회 3대 장기 정책과제로는 ▲건축계 대통합 ▲국가건축정책동반자 위치로 도약 ▲미래 세대에 물려줄 더 나은 건축환경 조성 ‘K-architecture’를 제시했으며, 또 ▲회비제도 개선 ▲신 수익원 개발 ▲회원 아카이브 라운지 조성 ▲출판사업 개시라는 올해 협회운영계획 청사진도 발표했다. 

법제과제로는 협회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민간대가 제정을 필두로 한 설계의도 구현 대가기준 개정과 설계변경 대가기준 마련, 건축사 총괄조정업무 신설, 건축신고 건축물 공사감리 제도 도입,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개정, 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 개선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민간대가 제정을 시작으로 이와 연계한 마스터플랜으로서 건축사 업무신고제도, 설계도서 검토제, 연금제도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석정훈 본협회장은 의무가입 이후 앞으로 AIA(미국건축사협회)가 국가 건축 관련 법이나 정책에 의견을 제안하며 업계 규제 완화와 건축전문가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방위로 나서는 것처럼, 국가 건축정책동반자로의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한 바람직한 리더십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