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향후 10년간 누적 등록한옥 3000동 확보 목표
한옥 사진 촬영 후 자치구청 건축과에 신청 가능
서울시가 한옥 보전을 위한 등록한옥 활성화를 추진한다. 향후 10년간 누적 등록한옥 3000동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등록한옥의 경우 수선비 지원, 세제‧주차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옥 전면 또는 부분 수선, 신축, 노후 전기배선 교체, 흰개미 방제 등의 한옥과 관련된 각종 지원은 물론 한옥지원센터로부터 현장점검과 컨설팅 등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옥의 주된 구조가 ‘한식 목구조’라면 현재의 외관형태와 상관없이 신청‧등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3월과 5월 관련 기준과 조례를 개정해 현대적 재료·기술이 적용된 한옥 건축 양식까지 한옥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등록한옥 전면 수선을 할 경우 외관 공사비 2/3 범위 내 최대 6천만 원까지, 신축의 경우에는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옥건축양식’도 수선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한옥 수선 및 건립비용 지원금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한옥장인들이 전통한옥 고유의 기술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통방식의 구법과 형태, 특성을 잘 살린 한옥에는 지원금의 최대 20%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등록한옥 신청은 한옥 전경과 내부 사진 등을 촬영해 자치구청 건축과에 방문해 한옥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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