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일원화(민간대가기준 법제화),
건축주의 건축사 업무대가 지급보증 제도 도입 건의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국회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심상정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석정훈 본협회장은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일원화(민간대가기준 법제화) ▲건축주의 건축사 업무대가 지급보증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석정훈 본협회장은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이 폐지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운용되고 있으나, 당초 정책 목표와 달리 건축시장의 생태계 혼란이 초래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서비스산업 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우수한 인력의 영입이 어렵고 기존의 건축 인력마저 이탈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건전한 건축설계시장을 조성하고 우수한 건축인력 양성과 건축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과 지급보증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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