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무 대가 정상화를 통한
건전한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조성 필요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기점으로 ‘건전한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조성’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건축사업계 하반기 최대 관심사는 민간대가기준 법제화, 이른바 ‘건축사 민간 대가기준 공공과 일원화’ 제도개선이다. 협회는 그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및 건축사법 개정 작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지난 3월에는 협회가 법제 핵심과제로 추진한 건축설계 표준품셈 마련 등이 ‘2023년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 추진과제로 채택되면서 설계비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협회가 현재 추진하는 건축사법 개정 방향은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일원화 ▲건축주의 건축사 업무대가 지급보증 제도 도입이다.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일원화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불공정한 대가 경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의 업무이행보증에 따른 건축주의 건축사 업무대가 지금보증을 의무화해 상호 동등한 계약체결을 유도, 건축설계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다.

이 같은 제도개선 배경에는 민간 건축물 대가기준 부재로 인한 과당경쟁, 저가수주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저하, 그리고 대가 관련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2009년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이 폐지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운용되고 있으나, 당초 정책 목표와는 달리 건축시장의 생태계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한 형편이다.

게다가 건축서비스산업 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업계 전반에 젊은 인재 유입이 어렵고 기존 건축인력마저 이탈하는 현상이 초래되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현재 건축학과 지망은 거의 최저 수준이며, 건축학과 졸업생도 건축분야 진출을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전한 건축설계 시장을 조성하고, 우수한 건축인력 양성과 건축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 및 지급보증제도가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타 산업 사례를 살펴보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분야는 2017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마련해 공공·민간 구분없이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분야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법제화돼 운영 중이다. 해외 선진국도 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대가기준과 건축설계 대가 지급보증에 대한 규정을 법제화해 운용하고 있다. 독일, 일본, 영국, 싱가포르, 미국 모두 건축서비스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불공정한 대가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민간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일원화된 대가기준을 마련해 운용 중이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자료=대한건축사협회)

협회는 “대가기준 일원화와 대가지급 보증을 통해 △건축물의 품질 향상 △일자리 창출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개선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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