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적어보며 연관성을 따져보면, 모든 사항이 민간 설계대가 기준이 확립되지 못한 것으로 연결된다. 설계품질이 저하되고 일부 도서가 생략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시공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다. 기준이 되어야 하는 설계도서가 허가에 필요한 기본설계도면까지만 존재하고 실시설계도면이 부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건축사사무소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근로자의 복리후생이 열악해지며 건축학과 졸업생은 건축분야 취업을 기피하게 되어 건축사보 인력은 감소하며 건축학과 학생들의 열정까지 식을 수 있다.

다양한 각각의 업무마다 설계대가를 정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건축사들이 많다. 공사비요율방식이나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되는 금액과 현재 통용되는 평당 설계대가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계산된 금액으로 제안하자니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까봐, 평당 설계대가를 적용하자니 너무 낮은 금액이어서, 매번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건축사들의 업무 결과는 점점 수준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대가기준을 정하여 그것이 최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건축사의 고민과 시간이 더해진 건축 작품들은 그 노력만큼이 더해진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야 건축이 문화로 자리 잡고 K건축이 세계 속에 인정받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낮은 금액으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시장의 논리에 의하면 잘못된 것일 수는 없다. 하지만 효율을 가장한 업무의 생략은 우리 사회가 도면이 없어도 시공자가 알아서 시공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용인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기준이 되는 도면이 생략되는 오류는 결국 시공사의 저가수주와 저품질 시공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건축주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행위의 시작부터 끝까지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건축사가 건축행위 전반이 어떻게 진행되며 설계도서가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는지를 건축주에게 설명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민간 대가기준과 건축주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건설분야에서 공사대금이 지급보증 되는 것처럼, 설계대가를 완납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낮은 설계대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납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법적인 분쟁으로 진행하기도 어렵다. 먼저 사용승인시까지 지급할 비용을 남겨두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표준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실시설계도서가 제출될 때 모든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착공신고 시 설계자가 설계대가 은행 이체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외에도 추가업무에 대한 비용 지급이나, 업무 중단 시 정산 등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건축사 업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사 업무에 대한 대가기준 및 지급보증에 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법제화 되어야 하며, 이것의 시행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건축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