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오피스텔도 대상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 세부내역 명시 의무화

앞으로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의 관리비의 세부 내역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전·월세 매물 광고 시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가 의무화된다.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서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한.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공인중개사도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중개사가 거짓·허위로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를 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시 500만 원, 표시·광고 명시사항 누락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오는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오는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경우 6월 중으로 즉시 시행되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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