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건축사 업무 중 중요한 한 부분
협회 내 ‘(가칭)해체위원회’ 신설돼 회원업무 지원해야

권광태 건축사(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중앙위원)
권광태 건축사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중앙위원(사진=권광태 건축사)

건축사는 건축물의 건축·구조·기계·전기·소방·통신·토목 전반에 대한 통합·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각 분야별 협력을 받아 설계를 하고 전체적인 통합·조율을 해 건축물을 완성한다. 이렇게 완성된 건축물은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 유지관리되며, 생을 다하게 되면 건축사가 작성한 해체계획서와 이를 토대로 한 감리업무를 통해 멸실된다.

건축물 해체와 관련해 518일 본지와 인터뷰를 한 권광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중앙위원은 해체계획서 작성과 해체감리 주체가 건축사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축물 해체가 설계 때와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등 전반적인 분야를 알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독물을 사용했던 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만이 유독물의 저장과 사용에 대한 루트를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거 기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설계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해체 역시 건축물의 건축·구조·기계·전기·소방·통신·토목 전반에 대한 통합·전문직 지식을 가진 건축사가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을 고려하여 장비투입 등 효과적인 해체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사진은 권광태 건축사가 장비투입을 제안해 이뤄진 해체현장. (사진=권광태 건축사)
설계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해체 역시 건축물의 건축·구조·기계·전기·소방·통신·토목 전반에 대한 통합·전문직 지식을 가진 건축사가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을 고려하여 장비투입 등 효과적인 해체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사진은 권광태 건축사가 장비투입을 제안해 이뤄진 해체현장(사진=권광태 건축사)

또한 그는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 시 먼저 건축사가 주체가 돼 사전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구조용역 항목이 포함돼 과다 청구될 수 있어서다. 권광태 건축사로부터 건축물 해체제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Q. 현재 건축물 해체제도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건축물의 신축에 있어서 공사비 산정과 공사 계약은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른 산출근거·내역에 따라 이루어지는 반면, 해체 공사는 대체로 해체공사 계약 후에 해체계획서 작성, 감리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건축물 해체 계획서에 따른 해체공사비 산정과 계약 프로세스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며, 신축공사와 같이 해체계획서 작성 해체심의 및 허가 해체 공사 계약 순으로 업무 프로세스가 이뤄져야 합니다.

Q. 해체계획서 작성 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첨부 관련 의견이 있으시다면.

현재 해체계획서 작성 시 대두되는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첨부건축물 해체 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13(구조안전계획) 2항에 따라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거나 허가권자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해체계획서 작성 시에도 포괄적으로 구조안정성 검토용역이 발주되는 까닭에 구조용역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건축사 주도 하에 구조안전성이 사전에 반드시 확인되어 비계 부분 등 필요한 부분만 검토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회원들에게 당부하고픈 점이 있다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해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와 파악이 건축사 주도로 이뤄져야 합니다. 해체감리자는 해체계획서의 모든 것을 파악해야 현장에서 변경되는 사항에 안전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해체장비의 종류에 따른 해체 성능을 파악하고 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이에 따른 공기의 변화, 안전성, 환경(소음,진동,분진)을 명확히 판단하여 유연하게 현장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Q. 협회에 바라는 점은.

건축물 해체는 법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 중 중요한 한 부분으로, 앞으로 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협회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해체부분에 대한 연구와 자료를 축적하고, 타 단체와 협력 또는 대응 할 수 있도록 (가칭)건축물 해체위원회 등 조직을 갖춰 회원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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