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이메일, 우편 등으로 접수
처리결과는 규제 개혁 신문고 누리집에서 확인

(자료=규제개혁신문고 누리집 갈무리)
(자료=규제개혁신문고 누리집 갈무리)

국무조정실이 협회, 단체 등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규제 애로 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신문고를 운영 중이다. 부처지자체마다 분산적으로 운영되던 건의 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속도감 있는 해결이 가능하다.
 

규제 개혁 신문고에 의견을 제출하면, 소관 부처는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뒤 14일 내로 답변해야 한다. 소명이 필요할 시 3개월 내로 진행되며 해당 부처에서 재검토 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한다

접수방법은 규제 개혁 신문고 누리집(https://www.sinmungo.go.kr), 이메일(simungo@korea.kr), 우편 등으로도 가능하다. 처리 결과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회 법제정책처는 국무조정실이 규제 개혁 신문고에 들어온 민원을 분석해 별도의 규제개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마련하는 만큼 건축 분야 역시 회원들이 참여하여 규제를 위한 규제 또는 건축사의 업무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의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