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건축사회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관련 업무를 대행한다. 부산시건축사회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410일부터 관련 업무 대행을 시작했다.

이는 작년 12월 부산시와 부산시건축사회가 체결한 건축사·공사감리자·해체공사감리자 관리 대행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으로,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운영 방법은 기존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운영방식과 동일하다. 4월 말까지 2023년도 해체공사감리자 명부가 확정되면 부산시와 협의 후 동부산·서부산·남부산·북부산 등 4개권역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가산정 기준은 실비정산가산식에 따른 업무 대가와 해체계획서에 따른 공사기간을 곱해 산정한다.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건축사 1인 기준으로,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건축사 1인과 중급기술자 1인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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