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소유자 30% 이상 구역지정 희망 조건
연내 후보지 3만 4천 호 이상을 추가 선정할 계획
침수 등 재난 취약 주거지역 개선 위해 우선적 검토

서울시가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 노후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다. 이에 따라 5월 8일부터 시기에 관계 없이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이 자치구에 연중 신통기획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매월 세 번 째 목요일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후보지 신청 요건은 ▲법령·조례 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 상이 구역지정을 동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침수 이력·반지하 등 재난취약지역, 주민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주거지역 개선을 위해 지난해 재개발 후보지 공모부터 침수 이력이 있거나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에 각 항목별로 최대 5 점씩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에서 탈락했 지만 추진의지가 높은 반복 미선정 구역에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비용 을 50% 지원한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개략계획 수립, 추정분 담금 산출 외에도 해당 구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 주거환경개선 방안이 함께 검토된다. 자치구가 구역 특성 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 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연말까지 재개발 후보지 주택 물량 13만 호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공모로 확보한 9 만 6천호 외에 연내 후보지 3만 4 천 호 이상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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