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건축사 1천 명,
구조기술사 40명 안팎 배출돼 인력수급 불균형 심각
협력관계조차 어려운 상황서 건축사 부담·책임만 커져 우려↑

분리발주 시 문제 따져보고 건축업계 전반 모여
국민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건축물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로서 건축설계를 함에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구조’를 분리하는 ‘건축구조안전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다.

법제화 움직임이 아직 수면 아래 있어 본격화된 것은 아니지만,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의 수적인 불균형(전국 건축사사무소 1만5천 개, 구조기술사사무소 721개)으로 협력관계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의 본질 중 하나인 ‘구조’를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건축을 해체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건축 구조안전특별법’은 ‘건축법’에서 ‘구조’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건축구조안전특별법’에 담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79년 건축법에서 ‘주차장 조문’을 삭제해 주차장법이 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구조와 관련된 ‘발주 및 계약제도’를 만들어 분리발주하겠다는 의도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자료=대한건축사협회)

하지만 이 같은 법제화는 건축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 법제화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안전’과 관련해 초점 자체가 잘못 맞춰졌다는 게 건축업계의 중론이다. 건축설계를 함에 있어 ‘구조’는 따로 구분해서 이원화된 체제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협회 핵심 관계자는 “건축설계에 있어 구조안전 협력이 의무화돼 있는 등 ‘구조’는 건축의 속성으로 담겨 있는 본질이자 사실상 한 몸과 다름없음에도 건축에서 구조를 분리하는 게 건축물의 품질과 성능, 안전면에서 어떠한 효용이 있을지 미지수며, 중대재해 및 건축물 품질 훼손 등의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조차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특히나 매년 건축사가 1,000명 가까이 배출되는 반면, 올해 구조기술사 필기시험 합격자가 단 2명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매년 40명 안팎 배출되는 인력미스매치(수급 불균형)가 심한데도 법 제정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건 ‘집단 이기주의 발상’과 다르지 않다. 분리발주에 앞서 구조기술사의 확대 배출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현재 전기, 소방, 정보통신 분리발주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로 인해 공종 간 연계가 어렵고, 콘트롤기능이 약화돼 건축현장 안전관리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된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건축 각 분야 분리발주를 추진하는 저의는 사실 각 개별 단체의 이익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집단 이익이 아닌 건축안전을 위한다면 건축업계 전반이 모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건축과정에서의 분리발주로 공종이 각각 따로 진행되며 혼란이 자초되는 등 전체 건축물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며 “건축물의 품질과 성능, 그리고 안전 측면에서 전체적인 조화가 이뤄져야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 개선이 긴요하다. 건축사의 경우 분리발주 분야 통솔에 대한 대가 없이 통합·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분리 발주된 분야에 기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만 지는 문제를 개선키 위해 제도개선 및 면책 법안 역시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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