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건축사
정진우 건축사(사진=정진우 건축사)

건축법 제1조는 건축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건축법의 목적이 공공복리 증진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 과정에서는 공익과 사적 권리가 상반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공익을 추구하다 보면 사적 권리가 줄어들고, 사적 권리를 추구하다보면 공익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 사례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건축주가 주택(연면적 210㎡)을 매입해 내부 벽체를 철거하고 기둥으로 보강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대수선허가, 해체심의, 해체허가, 대수선 착공, 해체허가 착공, 건축·해체 감리, 해체완료신고, 대수선 사용승인이라는 행정절차에 따른 비용과 기간을 감수해야 했다. 건축물 해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축물관리법이 강화된 데 따라 행정적 절차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례 역시 첫 번째 사례와 유사한 리모델링에 대한 경우다. 조적조 단층 건축물의 출입문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내력벽 일부를 해체하게 된다. 첫 번째 사례와 유사한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여기에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현재 구조기준으로 조적조 건축물을 검토함에 따라 전체적인 구조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래된 주택들은 조적조가 많이 있는데 리모델링시에도 신축에 준하는 법령이 적용되다 보니 사실상 리모델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법령 완화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집합 상가 건축물의 3층 일부를 용도변경 하는 것이다. 화재 안전에 대한 법령이 강화되면서 방화창에 대한 설치가 필요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 현행 규정에 맞게 공용부분의 시설을 보완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소규모 점포 의뢰인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건축법은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특별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이 개정되어 공공의 ‘안녕’에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익 보장에 따른 사적 권리가 제한당하는 일들에 있어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세심한 행보가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안전과 관련되어 강화된 법은 신축 건축물뿐만 아니라 용도변경, 대수선 등에도 해당 되다보니 소규모 건축행위를 하는 부분까지 법 적용을 받게 되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사적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사례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공익보장과 사적 권리 추구의 균형을 위한 ‘건축법의 경계’에 대한 건축사들의 목소리가 모여 세밀한 제도·법적 지침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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