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6개 요건 충족해야 피해자 인정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427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원할 경우 직접 경매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금융 부담을 덜어줘 기존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최대 45억 원, 금리는 1.853.65%까지 저리 대출을 해준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되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 한정한다.

정부는 이러한 특별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427일 발의된 제정안을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제도화해갈 계획임을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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