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의무가입 법제화 감사 뜻 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통령소속 유지 및
건축물 품질·국민 안전 위한
“‘건축사 대가기준 공공·민간 일원화 건축사법 개정’ 필요성” 설명

대한건축사협회는 최근 의무가입 법제화에 힘을 실어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장제원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건축사가 의무가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와 더불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통령소속 유지 △건축사 대가기준 공공·민간 일원화 건축사법 개정을 논의 및 설명, 건의했다고 4월 27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장제원 국회의원(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장제원 국회의원(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 강준현 국회의원(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 강준현 국회의원(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석정훈 본협회장은 국건위 대통령소속 유지와 관련해 “건축이 곧 국가의 품격과 국민생활 환경 조성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산재된 건축정책과 다양한 사업의 조정·조율을 하기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대통령소속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며, 건축사업무대가 공공·민간 일원화 건축사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건축시장 80%를 차지하는 민간 위주의 건축서비스산업에서 민간대가 기준이 없는 까닭에 저가 수주, 부실시공, 품질저하가 초래돼 국민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바 과도한 경쟁과 우수 건축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건축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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