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발표
이르면 올 2분기부터 문화재 주변 개발 시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를 위한 ‘문화재 영향진단 사전 컨설팅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재청은 오는 2분기부터 국가유산 주변 대규모 개발계획 추진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규제 적용 여부,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문화재 수리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 승인 대상이나 앞으로는 △기존시설물 보수 △초가이엉잇기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의 경우에는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해 올해 3분기까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 같은 내용의 분야별 규제혁신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