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번 주 중 특별법 발의 계획

당정이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 주택 매입을 추진하는 방향이다. 국민의 힘 박대출 정책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당정 협의 사항을 지난 423일 발표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임차 주택 낙찰 우선매수권 부여 임차 주택 낙찰 관련 세금 감면 낙찰 여력 부족 시 장기 저리 융자 지원 임대로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 추진 등이다.

한편 당정은 이번 주 중 특별법을 발의한다. LH가 매입할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내용은 국토부 내에 설치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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