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안전사고 위험요소 상존해 부담 커
사고 날 경우 감리자만 무한 책임지는 구조
“합리적 대가기준 두고 충분한 교감 전제돼야” 목소리 높아
“신축공사 감리 비교해 해체감리 업무범위 과도하다” 의견도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발주한 ‘건축물 해체 관련 행정절차 등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 등의 해체신고 간소화 △건축물 해체공사의 적정 감리비 적용 기준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 기준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해체공사 감리업무 관련 명확한 대가기준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건축사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해체감리자 업무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감리 업무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작년 9월 7일 광주지법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 1심 판결에서, 해체공사 주체라 할 수 있는 시공자에게 집행유예, 감리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작년 9월 7일 광주지법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 1심 판결에서, 해체공사 주체라 할 수 있는 시공자에게 집행유예, 감리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현재 건축물관리법령상 해체공사 감리대가는 공사비요율방식 혹은 실비정액가산방식 중 선택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공사비요율방식은 기존 비상주감리에 적용하던 요율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주감리에 요율방식을 적용하기에는 정상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일반적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선호된다. 그러나 각각의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 간 차이가 상당해 민원이 발생하는 형편이다. 앞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원은 비상주 해체공사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제도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건축물 규모나 용도 등에 따른 해체공사 감리대가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해체공사 감리 업무범위가 신축공사 감리와 비교해 지나치게 넓다. 신축공사 감리의 경우 감리자가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해체공사 감리도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하는지 확인하는 업무가 기본이 돼야 하나 실상은 감리기준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업무까지 포괄한다.

업무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광범위한 까닭에 감리자의 경우 사고라도 날까 살얼음을 밟듯 전전긍긍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실제 업무처리를 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과도한 기준으로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사고 시 해체공사 감리자가 짊어져야 할 책임도 과중하다. 해체공사 과정에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감리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 작년 9월 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가 내린 광주 학동 붕괴사고 1심 판결에서는, 해체공사 주체라 할 수 있는 시공자가 집행유예인 반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자라 할 수 있는 감리자가 징역형을 받았다. 건축사·관계자들 사이에선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자료=광주지법)
(자료=광주지법)

건축사들은 해체공사의 특성, 현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책임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고 토로한다. 이런 현실에서 최근 ‘NEWS1’이 보도한 <건설업체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비 횡포”> 기사는 해체공사 감리현장 현실을 고려,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높다. 기사에서는 ①건축사보가 감리해도 되는 현장을 건축사가 부풀리고 있다는 의도로 작성되고, ②건축사보를 ‘중급기술사’로 지칭하는 등,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건축사 및 관계자들은 “왜곡되고,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한다.

협회 관계자는 “해체공사 감리업무 대가기준 관련해 정부에 관련 규정의 개선을 요청 중에 있다”며 “대가기준 마련 시 해체감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포괄적인 업무범위와 과중한 책임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하고, 감리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도록 현실적인 대가기준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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