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존치신고 의무화에도 불법 증축 및 전용‧농업 목적 외 타 용도 사용‧위장 전입‧존치기간 경과 등 불법 사항 적발
존치신고 시 현황사진 첨부 등 추가 방안 마련

농막(農幕)으로 신고된 건축물 중 절반 이상이 불법 증축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 418일 공개한 가설건축물 설치 및 관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홍천군 등 20개 지방자치단체 관내 농막 33,14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17,149개가 불법 증축 및 불법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막은 농기계 보관 등을 위한 연면적 20이하의 시설물로, 주거 목적으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번 감사로 불법 증축 및 불법 전용, 농업 목적 외 타 용도 사용, 위장 전입, 존치기간 경과 등 다수의 불법 사항이 적발됐다.

건축법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농막 증축이나 농지 전용 시 시정명령 등을 해야 한다. 본래 목적과 다른 농막 사용을 단속하고 농막이 필지 당 2개 이상 설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 결과 불법 증축 및 불법 전용 외에도 타 용도로 사용된 농막이 11,525개로 추정됐다. 1필지 2개 이상의 농막 축조신고를 수리한 지방자치단체도 충주시를 비롯해 11곳이었다.

존치 기간 3년이 지난 채로 방치된 농막도 천안시를 비롯한 19개 지방자치단체 내 4,203개였다.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3년이 경과했음에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있게 된다.

농막에 위장전입을 방치한 사례도 영천시 등 20개 지방자치단체 내 520개나 됐다. 농막에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도 직권조사를 미실시 한 것이다. 감사원은 실 거주를 하지 않은 520세대의 주민등록의 정정 조치를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률 위반여부를 확인하는데 참고할 수 있게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 첨부 서류에 현황 사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부가 가설건축물 불법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3년마다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연장신고서 상에는 건축주, 연장 사유 등만 기재할 뿐 증축 등 불법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현황사진을 첨부하지 않고 있다.

(자료=양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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