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민간에서 사용승인일을 잔금기준일로 정하는 잘못된 관행 바로잡아야
건축사 설계비 잔금 받지 못한 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착공신고, 준공도 작성, 사용승인 신청’ 떠안아
협회, 표준계약서 개정해 공정 계약 체결·분쟁 발생 방지

준공서류 작성은 엄연히 설계자가 아닌 시공자와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LH 등은 사용승인(건축물대장 등 포함) 일을 잔금 기준일로 정해 건축사들이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울며 겨자 먹기로 착공신고, 준공도서 작성, 사용승인 신청업무를 떠안게 하고 있어요. 서둘러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서울시 A 건축사는 건축사들이 설계비 잔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착공신고와 준공도, 사용승인 신청을 무료로 떠안는 관행을 두고 이런 무료 행위가 건축사사무소 경영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착공 및 사용승인 신청을 제도적으로 원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못하도록 하고, 별도 비용으로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3자 건축사 및 시공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감리자가 할 경우 시공자나 발주자의 불법행위를 제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모든 신청서(신고 서류)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주는 건축행위의 주체가 되며, 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와의 관계는 계약으로 정하게 된다. 다만 건축사는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 인가·허가·승인·신청 등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자료=건축연구원(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업무 가이드)
(자료=건축연구원(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업무 가이드))

현재 대한건축사협회는 준공 시 설계비 잔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협회가 건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대가의 산출 및 지급방식은 준공 때 설계비 잔금 지급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지불시기·금액을 협의해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에서 계약 시 30% 계획설계도서 제출 시 20% 중간설계도서 제출 시(건축허가서 교부 시) 30% 실시설계도서 제출 시 20%로 건축 설계비를 지급토록 했다.

협회 법제정책처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와 표준계약서 개정과 관련해 계약 체결자 명칭 업무범위 자료제공 및 성실의무 재료의 선정 및 검사 분쟁조정 등을 보완 검토 논의 중으로 건축허가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표준계약서를 추가하도록 하고, 공정거래 확산·정착을 위한 건축 공정거래 모니터링센터 구축·운영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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