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세움터 통해 건축사보 이중배치 여부 확인 후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배치현황 제출 시 공사감리자와 건축사보가 함께 서명날인

앞으로 건축공사 현장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건축사보)이 다른 공사 현장에 이중으로 배치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해 공사감리자(건축사)는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제출하고, 건축사보는 감리자와 함께 배치기간, 이중배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정별 예정공정표 및 건축사보 배치계획 건축사보의 경력 및 자격, 소속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주거지역에도 소규모 동물병원이나 동물미용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사보 배치와 배치관리 절차가 아래와 같이 개선된다. 이는 건축사보 1명이 다수의 공사 현장에 기간을 중복해 배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제19(공사감리) 5항에 따르면,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아파트 건축공사, 준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공사 등은 상주감리 대상이다. 이때 감리자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건축사보 1명 이상을 배치하고, 토목·전기·기계분야는 해당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분야별 건축사보 각 1명 이상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이때 건축사보는 다른 건설공사의 상주감리원 중복배치가 제한된다.

개정안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는 앞으로 허가권자로부터 통보받은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전산 관리하고, 건축사보·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중배치 여부를 교차검증해 이중배치 확인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아울러 앞으로는 300제곱미터 미만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소형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현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반려견호텔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점이 가능한 곳이 한정돼 있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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