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립학교 등 교육감 소유 또는 관리 건축물도 녹색건축 인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개정안을 5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13일 밝혔다.


현행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등의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녹색건축이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의 활성화 등을 위해 200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 운영하는 제도로, 작년 말 기준 총 2920건의 녹색건축인증이 이뤄졌다
.

녹색건축인증 제도 개요

근거법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
  *미국 LEED, 영국 BREEAM, 일본 CASBEE, 싱가포르 GREEN MARK

인증대상 :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등급 :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함.

평가분야 :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7개 전문분야

인증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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