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4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주요 재건축단지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정대상은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곳이다. 이곳은 내년 426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대지 면적 6를 넘는 주택을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의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앞서 강남양천송파 등의 지자체가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아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오는 6월 기한이 만료되는 삼성대치청담잠실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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