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6개월 완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 공급 주택도 소급 적용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47일부터 수도권 최대 3,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돼 지나친 거주 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불편이 컸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 과밀억제권역은 1,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도 이전에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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