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매년 1,000명, 건축구조기술사 40명 안팎 배출 ‘인력미스매치(수급 불일치)’ 갈수록 심화, 정책·건축현장 미스매치…부작용 양산 ↑

수적인 불균형으로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협력관계조차 어려워
건축현장 안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문제, 건축물 설계·감리 시 안전 위해 새로운 대책·방안 강구해야

올해 2월 첫 번째로 치러진 건축구조기술사시험에서 합격자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률은 0.5%. 건축현장 구조인력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현장 상황을 감안할 때 필요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올해 첫 번째로 치러진 건축구조기술사 필기시험(제129회)에 총 378명이 응시한 결과 2명(0.5%)이 합격했다. 이러한 수치는 역대 건축구조기술사 필기시험 가운데 최소 합격자이자, 최소 합격률이다.

최근 10년간 건축구조기술사 필기시험 평균 합격률이 4.6%인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시험의 합격률은 이보다도 크게 낮다. 1977년 건축구조기술사 시험이 시행된 이래 합격인원은 매해 40명 안팎이다. 현 제도상 건축법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건축구조분야)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축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자료=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한국산업인력공단)

현행법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건축사)는 6층 이상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또 특수구조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특정 공정에 다다를 때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고,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구조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그런데 문제는 건축사가 설계나 감리를 하는 데 있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건축사사무소는 1만5000개, 구조기술사사무소는 721개에 불과해서다. 심각한 수급불균형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인력 미스매치(수급 불일치)는 여러 부작용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가령, 공사가 진행 중일 때 구조기술사가 적시에 현장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구조기술사가 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게다가 건축사의 경우 매년 1000명, 건축구조기술사는 40명 안팎으로 배출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수급 불일치는 날이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다.

지역의 A 건축사는 “지역의 경우 제때 필요한 구조협력을 받으려면 더 좋은 조건으로 모셔와야 하는 실정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아 업무지연이 발생하는 상황이다”며 “제도적으로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 때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여러 부작용 심화 등을 감수하고 막무가내로 제도가 운용될 수는 없다.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보완책과 더불어 수급불균형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공인하는 건축구조 관련 교육과정을 대한건축사협회가 시행하고, 이를 이수한 건축사가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감리 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리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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