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매년 1,000명, 건축구조기술사 40명 안팎 배출 ‘인력미스매치(수급 불일치)’ 갈수록 심화, 정책·건축현장 미스매치…부작용 양산 ↑
수적인 불균형으로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협력관계조차 어려워
건축현장 안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문제, 건축물 설계·감리 시 안전 위해 새로운 대책·방안 강구해야
올해 2월 첫 번째로 치러진 건축구조기술사시험에서 합격자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률은 0.5%. 건축현장 구조인력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현장 상황을 감안할 때 필요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올해 첫 번째로 치러진 건축구조기술사 필기시험(제129회)에 총 378명이 응시한 결과 2명(0.5%)이 합격했다. 이러한 수치는 역대 건축구조기술사 필기시험 가운데 최소 합격자이자, 최소 합격률이다.
최근 10년간 건축구조기술사 필기시험 평균 합격률이 4.6%인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시험의 합격률은 이보다도 크게 낮다. 1977년 건축구조기술사 시험이 시행된 이래 합격인원은 매해 40명 안팎이다. 현 제도상 건축법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건축구조분야)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축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건축사)는 6층 이상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또 특수구조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특정 공정에 다다를 때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고,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구조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사가 설계나 감리를 하는 데 있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건축사사무소는 1만5000개, 구조기술사사무소는 721개에 불과해서다. 심각한 수급불균형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인력 미스매치(수급 불일치)는 여러 부작용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가령, 공사가 진행 중일 때 구조기술사가 적시에 현장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구조기술사가 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게다가 건축사의 경우 매년 1000명, 건축구조기술사는 40명 안팎으로 배출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수급 불일치는 날이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다.
지역의 A 건축사는 “지역의 경우 제때 필요한 구조협력을 받으려면 더 좋은 조건으로 모셔와야 하는 실정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아 업무지연이 발생하는 상황이다”며 “제도적으로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 때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여러 부작용 심화 등을 감수하고 막무가내로 제도가 운용될 수는 없다.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보완책과 더불어 수급불균형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공인하는 건축구조 관련 교육과정을 대한건축사협회가 시행하고, 이를 이수한 건축사가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감리 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리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