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망사고 책임 인정된다”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4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 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노무사인 신항철 노무사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건축사사무소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사안은 많지 않지만, 감리 과정에서 공사재해 발생 가능성이 없지 않듯이 설계하는 직원, 감리하는 직원에 대해 안전 책임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요구된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