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 20억 이상 사업의 경우 심사위원 명단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 가능
②심사총량제(심사위원별 월 2회 및 연 12회 이내로 제한) 도입
③심사위원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시 벌칙 또는 과태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태료) 적용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시점 일부 조정, 심사총량제,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이 3월 30일 고시,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침을 이 같이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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