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계획관리지역(나지)에서 시행되는 소규모사업(사업계획면적 30,000제곱미터 미만의 야적장·적치장 등 창고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의 평가대상 여부 판단기준이 승인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토지의 형질변경, ·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안이 3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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