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공사비요율 방식 구조적 한계 가져
표준품셈 마련해 적정 대가 지급 시스템 구축
민간 설계대가 기준 제정으로 대가 현실화 및 기준 재편

정부가 최근 ‘2023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 세부 실천과제로 ▲건축설계 표준품셈 ▲설계의도 구현 대가 산정기준 ▲설계변경 기준 및 대가 마련을 비롯해 ▲건축설계 표준계약서 개정을 채택하면서 설계대가 현실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받게 돼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축설계 표준품셈이란 발주기관에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다.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의 수 등을 수치화한 것이다. 

먼저, 건축설계 표준품셈 마련은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현 설계대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협회가 지난 몇 년간 추진한 사안이다. 현재 건축설계 대가기준상의 공사비 요율방식은 물가상승에 따라 주기적으로 요율을 변경해주지 않으면, 사업대가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총 공사금액에 이미 물가상승분이 반영돼 있으므로 설계대가기준도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분이 반영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렇지 못하다.

이는 공사비 요율방식이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30년 전 한 건물을 지을 때 총 공사비가 5000만 원이 소요됐다면, 현재 같은 건물을 지으려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공사비가 늘어나지만 설계대가는 오히려 더 낮은 요율을 적용하게 된다. 물가지수가 반영되지 않고, 인건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건축사사무소가 경영난에 시달릴 수 있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020년 당시 1993년 이후 정체된 건축설계대가 요율이 27년 만에 3.3% 인상된 바 있는데, 과업이 과거에 비해 3∼4배 늘어난 상황에서 지금의 설계대가가 30년 전보다 더 낮다고 말하는 배경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설계대가를 책정하는 시스템에서는 설계변경 대가를 지급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설계단계별로 얼마의 인원이 투입되는지 정확히 규정하게 되면, 중간설계를 하다 계획설계로 돌아가더라도 대가산정이 손쉽다. 지금 방식으로는 공사비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설계변경 대가를 지급할 수 없고,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국내 법령에 설계 프로세스 변경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인정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에 대한 창작·기술·자문료를 정확하게 지급하려는 제도기반이 필요하며, 산업에 요구하는 건축분야 기술력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제도개선 내용이다.

아울러 현재 건축시장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분야의 경우 대가기준 자체가 없는 형편이다. 이 시장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건축물 대부분이 해당하고 과당경쟁이 일어나 저가설계가 만연한 상황으로, 협회는 표준품셈 제정 작업과 맞물려 건축물의 성능·품질을 확보하고 건축사가 제대로 된 대가를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의 토대를 갖추는 데 ‘양날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민간 설계대가 기준 제정’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협회는 표준품셈이 제정되면, 엔지니어링업계와 같이 ‘표준품셈 관리기관’ 협회 지정을 비롯한 추후 온라인 ‘대가산정 시스템’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운영하는 ‘엔지니어링 대가산정 시스템’_2017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된바 있다. 사업 기획단계부터 설계, 감리, 유지관리 등 시공을 제외한 공사 과정 전체에 적용되는 대가 산출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엔지니어링 대가산정 시스템’으로 사업분야별 품셈을 적용해 대가를 자동으로 산정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서비스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운영하는 ‘엔지니어링 대가산정 시스템’_2017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된바 있다. 사업 기획단계부터 설계, 감리, 유지관리 등 시공을 제외한 공사 과정 전체에 적용되는 대가 산출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엔지니어링 대가산정 시스템’으로 사업분야별 품셈을 적용해 대가를 자동으로 산정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서비스 누리집 갈무리)

협회 법제정책처는 "지난 몇 년간 추진한 대가기준 재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축사가 건축사법에 따른 전문가적 사명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산업의 선순환, 인재 확보와 직결된 요소인 만큼, 정부 정책 추진과제로 채택된 것을 계기로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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