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모, 조합원‧배우자‧직계존비속까지 대상
고대구로, 조합원‧조합원의 임직원‧임직원의 직계 가족까지
건축사공제조합이 서울성모병원과 고려대학교구로병원과 건강검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성모병원은 조합원과 조합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대상이다. 이용 가능한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다.
고려대학교구로병원은 조합원과 조합원의 임직원, 임직원의 직계 가족까지 대상 범위다. 3월 2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건강검진은 병원 콜센터, 누리집,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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