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천문 건축사
배천문 건축사(사진=배천문 건축사)

지난해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회원의 의무가입을 법제화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법제화를 계기로 새로운 발전 동력과 건축사의 단결된 의지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에는 “회원의 품위 보전 및 권익 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1인 건축사사무소가 많아지고 있는 최근 흐름 속에 많은 건축사 중 업체의 대표 건축사가 아닌 소속 건축사는 실적관리에 많은 허점이 있기에 이번 기회에 되짚어 보고자 한다.

최근 조달청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을 2023년 1월 1일부로 변경 시행하고 있다. 이중 유독 크게 변경된 것이 유사용역 실적평가다. 기존의 담당 건축사의 실적 평가가 대표 건축사의 실적 평가로 변경된 것이다. 조달청은 기왕에 건축사협회가 실적관리를 하고 있으니 유사용역 실적을 건축사협회의 건축사 실적증명으로 대체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며, 실적이 있는 건축사는 대표 또는 담당 건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건축사협회의 실적관리는 세움터에 등재 되는 대표 건축사 또는 공동수급사의 대표건축사에 대해서만 관리되고 있다. 1인 건축사 사무실이나 각자 대표인 독립 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비교적 더 많은 양의 일을 수행하고 규모가 큰 사무실의 실적 즉, 복수의 소속 건축사가 수행한 프로젝트는 실적등록에 많은 허점이 있다.
 

한 해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무소 실적이 통상 대표 건축사 1인의 실적으로 등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제안공모나 기타 유수의 프로젝트에서 담당 건축사의 실적과 포트폴리오를 요구하고 평가하는 추세인데 이와도 맞지 않는 실적관리 시스템인 것이다. 즉, 실제 설계 수행할 담당 건축사에 대한 실적 확인과 평가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건축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건축사협회에서는 의무가입만 유도하고 있지 정작 소속 건축사의 실적 관리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현행 건축사협회의 실적 등록 확인서에 실제 업무를 수행한 담당 건축사에 대한 명기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적어도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소속 건축사(의무가입한 건축사)라면 건축사실적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는 소속 건축사의 실적관리 합리화에 맞는 방향이면서 의무가입 법제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 창출이기도 하다. 또한, 앞서 말한 소속 건축사 실적 등록제도 개선이 많은 소속 건축사들의 향후 입찰 참여를 위한 기회의 균등 제공 등과 함께 미래 건축사 회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진전으로 가는 방향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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