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F 2845 규정에 따라 양면·비차열 20분 단열 성능 만족

현대알루미늄의 알루미늄 방화유리창(이중창, 사진=현대알루미늄)
현대알루미늄의 알루미늄 방화유리창(사진=현대알루미늄)

2021년 7월 시행된 건축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축물 방화구조 규칙)에 따르면, 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 경제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일정 건축물에 방화유리창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업계가 때 아닌 몸살을 앓기도 했다. 시행 초기 현장에 적용할 방화유리창 제품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화시험 등 방화성능을 강화해 나가던 현대알루미늄은 적기에 시장이 요구하는 알루미늄 방화유리창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현재는 방화유리창 업계의 선두주자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비차열 기준을 만족하는 것은 물론, 현재는 방화슬라이딩 이중창, 방화슬라이딩 단창, 방화커튼월 등 창호 전제품에 대한 개발을 완료해 현장 적용에 들어갔다.

특히 현대알루미늄의 방화유리창은 SH, LH 등의 현장에 납품해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데, 작년 한 해에만 462개 현장에 제품을 납품한 바 있다. 설치 시 낮은 품질의 SUS/스틸 창호와는 차별화된 알루미늄 소재로 고급스럽고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대알루미늄 최양수 상무는 “모든 방화창 제품이 KS F 2845 규정에 따라 양면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을 보유, 기밀 1등급을 획득한 제품이다”며 “방화유리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면과 시험성적서 일체를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자재정보센터에서 공람하고 있으며, 올 한국건축산업대전에도 출품해 제품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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