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심의 기준 관련 개정 진척도 저조해
지방자치단체 이행 노력과 중앙정부 정책 지원 필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 3년여가 지났다. 20204월 건축심의 대상 및 심의 기준을 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시행령 개정 이후 지역건축위원회의 심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건축공간연구원은 법령 개정 이후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건축심의 관련 규정 운영 현황을 정리했다.

지난 20204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건축심의가 필요한 지역과 대상을 정할 수 있게 됐다. 2021년에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역시 개정돼 과다한 제출도서를 지양하고,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 심의기준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 마련됐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건축 조례심의 기준 개정 현황은?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자료=건축공간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 중 건축조례를 개정한 곳은 14,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한 곳은 7, 건축 조례와 심의 기준을 모두 개정한 곳은 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의지역 지정 현황을 지정 공고한 곳은 8곳이었다. 이중 행정구역 전역을 심의 지역으로 공고한 곳은 4(부산인천대전전북), 일부 지역을 지정한 곳은 4(경기전남세종제주)에 불과했다. 이중 경기전남세종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중심으로 심의 지역을 지정했다.

아울러 심의 대상을 실질적으로 축소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와 전라남도 두 곳뿐이다. 2022년 기준으로, 7곳의 광역지방자치단체만이 심의 대상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건축법 시행령5조의 5 6호에 해당하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심의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 중 10곳이 건축조례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근거해 건축물에 대한 심의 기준 및 심의 사항을 공고했다. 그 외 7곳은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세부 심의 기준을 가장 많이 공고한 지역은 경상남도이며, 평균적으로 11.4개 분야에 대한 심의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다.

내용적으로는 소방방재계획과 친환경 분야 기준(10), 건축계획, 입면계획, 외부공간계획(9)에 대한 심의 기준을 주로 제시했다. 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심의위원의 주관적 판단 개입 가능성이 큰 입면, 평면, 색채 디자인 등의 분야도 심의 사항에 포함됐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건축심의제도 개선되려면

건축공간연구원 조사가 보여주듯,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건축심의 관련 법령 개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건축조례는 82%,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은 41%만이 개정된 상황이다. 특히 심의 기준 관련 개정의 진척도가 저조했다. 개정취지에 모두 적합하게 개정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전라남도 한 곳뿐이었다. 그 외 지역은 입법 목적과 다르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당초 건축심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로 건축법령 개정이 실행됐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운영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심의 지역과 대상을 설정하는 세부 기준의 부재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를 기대해야 하는 구조 심의 지역 및 대상 축소로 인한 건축인허가 업무 공백 발생 걱정 등이 거론됐다.

현재의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령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심의 지역과 대상을 설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제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건축심의 제도 운영 취지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 자치법규 개정안 마련을 위한 지원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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