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최대 69시간 근무 시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 보장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확대‧개편…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지난 36일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 근로를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한다. 연장 근로 시간제한 단위를 1주일에서 월 단위로 넓힐 경우,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진다. 69시간을 일했을 경우,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이 의무적으로 보장된다.

실 근로시간은 4주 평균 64시간 이내를 준수해야 하며, 64시간 이내로 근무했을 경우 11시간 휴식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로 확대개편해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다양한 근로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도록 근로자 대표를 제도화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여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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