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최대 69시간 근무 시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 보장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확대‧개편…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지난 3월 6일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 근로를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한다. 연장 근로 시간제한 단위를 1주일에서 월 단위로 넓힐 경우,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진다. 주 69시간을 일했을 경우,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이 의무적으로 보장된다.
실 근로시간은 4주 평균 64시간 이내를 준수해야 하며, 주 64시간 이내로 근무했을 경우 11시간 휴식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로 확대‧개편해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다양한 근로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도록 근로자 대표를 제도화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여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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