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기존 제한조건 일괄 폐지
서민‧실수요자 주택 담보대출 한도 없애…LTV, DSR 범위 내 대출 가능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감독규정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지난 32일 의결했다.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제 개정안은 고시된 32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허용한다.

또 주택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졌다. 적용범위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한도 내에서다.

다음의 경우 주택 담보대출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다. 그동안 투기투과 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2억 원의 대출 한도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 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 금지 등의 제한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위의 제한이 일괄 폐지된다.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주택 담보대출의 경우도 현행 연 최대 2억 원의 한도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LTV,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과 지역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조정 대상지역은 8억 원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받을 수 있던 대출 한도가 없어진다. LTV,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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