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조건부 당첨자도 소급 적용
9억 원 이상 주택, 특별공급 물량 배정받게 돼

앞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본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향후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부터 규제완화 수혜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현행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 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처분 미 서약자는 청약 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 대상이다.

투기 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 원으로 묶여 있던 특별 공급 기준도 폐지된다. 전국에서 분양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국내 거주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 대상자다. 다만 공공 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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